"무등록 운영 혐의 인정" 옥주현, 결국 사법 처리 절차 밟는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 씨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옥씨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씨는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설립했으나,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이 정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옥씨의 미등록 기획사 운영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기획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담당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대해 "TOI가 현재는 등록을 마쳤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을 보여준다.
옥씨 측은 논란 발생 직후 해명을 통해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위해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상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TOI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등록 기획사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맞춰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 위반의 고의성 여부가 최종 기소 판단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 의무를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히 했는지 등이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옥주현 씨의 이번 검찰 송치 사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쳐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문체부는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미등록 기획사들의 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유명 연예인의 사례를 통해 업계 전반의 법규 준수 의식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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