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 '갑질'하다 역대급 과징금 23억 폭탄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약 4년간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의 11%에 달하는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몰래 부담시켰다. 가맹사업법상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면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점주들은 2020년 7월 정보공개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 동안 점주들에게 떠넘겨진 수수료는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챙기면서도 점주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워 이중적인 이득을 취했다.

또한,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본사가 판매한 해당 설비들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라인더는 160여만원, 제빙기는 470만~600여만원에 달했으며, 앤하우스는 이 과정에서 22~60%에 이르는 높은 마진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점주가 다른 곳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다는 불공정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구매를 사실상 강요했다.
이 외에도 앤하우스는 2022년 5월, 판촉행사 비용 분담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동의만을 받아냈다. 이 포괄적 동의를 근거로 1년 6개월 동안 개별 동의 없이 120회에 걸쳐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들에게 비용을 전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사업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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