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피해자”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 일부패소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유부남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일부패소 판결을 받았다. 숙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부남 A씨의 아내가 일부 승소한 가운데, 숙행은 오는 9월 말 공연을 시작으로 활동 재개를 예고한 상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숙행과 관련한 유부남과의 관계 의혹이 알려지면서 대중에게도 알려졌다. 당시 A씨의 아내 측은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 관계를 이어갔으며, 남편이 집을 나와 숙행과 동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CCTV 영상도 공개됐다.
논란이 불거진 뒤 숙행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숙행은 당시 “저도 피해자”라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자신 역시 해당 일로 모든 것을 잃은 상황이라며 사과의 뜻도 함께 전했다.
숙행은 상대 남성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혼이 합의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설명이었다.
소송 초기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숙행은 이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당시 숙행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남성 B씨도 방송을 통해 숙행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B씨는 숙행이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인 서류 정리만 하지 않았을 뿐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서 숙행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일부 패소하게 됐다. 법원은 유부남과의 관계를 둘러싼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판단을 내렸다.
숙행은 그동안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호소하면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원고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승소 판단이 내려지면서 법적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일단 1심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 판결 이후 숙행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숙행은 오는 9월 30일 서울 목동 아르떼 서울 뮤즈홀에서 팬들과 만나는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연 제목은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다시 노래로’다.
숙행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팬들에게 다시 무대로 인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말보다 노래로 인사하겠다며 처음 노래를 시작했을 당시의 마음으로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숙행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한동안 활동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1심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예정된 공연을 시작으로 향후 가수 활동을 어떻게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판결은 숙행과 유부남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이후 내려진 첫 법원의 판단이다. 숙행 측은 앞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알았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상대 남성 역시 숙행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별개로 원고 측의 위자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숙행은 오는 30일 예정된 공연에서 팬들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법원 판결 이후 활동 재개를 공식적으로 예고한 만큼, 향후 무대를 통해 가수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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